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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3

주주 총회는 꼭 1년에 한번씩만 열리는 건가요?

보통 3월이나 4월에 주주 총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주주 총회는 꼭 1년에 한번씩만 열리는 건가요? 1년에 여러번 열리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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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1번씩 열리게 되는 정기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주총회 말고도 임시주주총회라고 해서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고 주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씩 임시로 열기도 해요.

    매년 1회에 걸쳐서 주주총회를 하는 이유는 3월에 회계감사를 끝내고 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것과 지난 1년동안의 사업실적을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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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만 열립니다.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개최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가 소집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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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정기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임시 주주총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1년에 한 번만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은 아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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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와같은 경우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수시로 진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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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례 주총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3월 중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주주총회가 연간 1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상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과 대표이사 해임/선임 및 이사회 구성변화 등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수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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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주주 총회는 안건이 있으면 언제 던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의 정관에서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반면,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때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선택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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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꼭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회사의 정관이나 법적인 규정에 따라 개최 주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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