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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날쥐181
4월 소정근무시간을 171시간으로 해서 수당정산을 하는게 맞죠?
근태시스템에는 근데 근무일수 *8인 176 시간을 입력해야 되더라구요… 처음부터 171시간으로 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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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한주 몇일 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74시간으로 입력하면 되며, 매월 근로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가 달리 적용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한 일수에 8시간을 곱하여 월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