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정당성립요건성립되나요?
대위변제 정당성립요건 여부
조합원아파트 매매전세를 한사람과 동시계약에하였고 저는 매도자입니다 매수인이 전세입주후살다가 소유권이전되는시점에 등기넘겨주기로 계약하였어요
계약서상 중도금상환일 약정일 매수자가 연락없이. 매도자인 저의 동의없이 (계약서에 있는 매도인계좌에 입금을하지않고) 새마을금고 법인 조합원대출계좌(아파트중도금대출변제목적)에 돈을넣었습니다 이때정당하게 대위변제 요건이 성립하나요? 수차례 매도자(채무자)의동의없는일방적 실행은 새마을금고에서도 하지말라고하였으나 직원실수로 매수자에게 계좌를알려줬고 새마을금고측에서 상무도 직원실수가맞다는부분에동의했습니다. 금융위와 새마을금고에서 사실관계조사후 시정명령을내리겠다고하여 매수인의 과실로 중도금 비정상적 실행으로 입주키를 중도금당일날 못주어 한달가량 지체되어 소송당했습니다. (계약서상 제6조 채무불이행과손해배상금기준을따르나요?이행지체에따른손해배상금이나 지연이자를줘야하나요)? 이행지체라면 날짜의기준이있나요? 매수인은중간에전화통화로 (구두로)대위변제를사과하며 시정명령때까지 기다리겠다고했으나키를 인도받겠다하였으나 구두로말한매수자가말한내용이 증거유효한가요? 절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변제가 된 것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자가 구두로 말한 내용이 있으므로 그 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기준이 되며, 당초 이행하기로 한 기한이 이행지체이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의 행위로 문제가 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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