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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도롱이80
팔팔한도롱이8023.09.04

법정대위 정당한이익이 있는자 또는 제3취득자의 권리 질문입니다.



대위변제 정당성립요건 여부

조합원아파트 매매전세를 한사람과 동시계약에하였고 저는 매도자입니다 매수인이 전세입주후살다가 소유권이전되는시점에 등기넘겨주기로 계약하였어요

계약서상 중도금상환일 약정일 새마을금고 법인 조합원대출계좌(아파트중도금대출변제후전세입주하기위한오로지매수인목적임)에 매수인이 돈을입금하였습니다 이때정당하게 법정대위변제 요건이 성립하나요??좁은의미에서보면 임차예정자이지 실제임차인은아닙니다.매수자이긴하나 법정대위에서채무자동의없는 제3취득자에 임차인이포함이된다는글이 있는데 매수인은 매도자와의 이해관계에해당이되서 채무변제요건 성립하나요? 경매에서는 후순위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권자에대해 법정대위가 가능하다는데 현상황에서도 전세입주를위해 매수인이 대위변제를하였다면 정당한이익이있는자로 봄이 타당한지요?


매수인은중간에전화통화로 (구두로)대위변제를사과하며 시정명령때까지 기다리겠다고했으나키를 인도받겠다하였으나 구두로말한구두로말한게증거로유효한가요? 이후변호사선임하겠다고문자왔으나 답변을하지않았고 저는소송할지를모르고 시정명령때까지 기다린후 키를 제공하였습니다 절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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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변제를 하고 그 변제로 대위를 한다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참작이 됩니다.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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