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옆지기가 사업자로 해서 의료보험을 넣다가 폐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옆지기가 그동안에 사업자로 해서 의료보험을 냈는데요.
올해 초에 폐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료보험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일반 직장인은 아니었기에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소득부과정산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국민건강의료보험료 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폐업하게 된다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이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의 개인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보험에서 배우자를 등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로 의료보험을 냈다고 폐업했다면 사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속해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