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송년회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송년회 참석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식을 안 해서 정말 좋았는데 이번 연말에 송년회를 한다고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사장 특별 지시 사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강요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송년회를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할 게 아닌 이상 근로자의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송년회가 근무시간에 행해지고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참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 송년회(회식) 참석강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시하여 참석하는 송년회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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