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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연말에 송년회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송년회 참석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식을 안 해서 정말 좋았는데 이번 연말에 송년회를 한다고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사장 특별 지시 사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강요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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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송년회를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할 게 아닌 이상 근로자의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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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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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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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송년회가 근무시간에 행해지고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참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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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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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 송년회(회식) 참석강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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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시하여 참석하는 송년회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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