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에 송년회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송년회 참석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식을 안 해서 정말 좋았는데 이번 연말에 송년회를 한다고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사장 특별 지시 사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강요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시하여 참석하는 송년회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