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9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 관련 서류도 요청도 없으며, 퇴직금도 줄생각이 없는지 한달째인데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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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언제 지급하겠다는 말도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다시 요청해보시되, 미지급하려는 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한달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