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산 새차 신랑이 운전시 운전자보험 회사에 차 바꼈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신랑 현재 s사 자동차보험 이고요
m사 운전자보험 들었어요
제 명의로 새차 구입 예정인데
차가 나오면 신랑이 타던 차는 폐차 예정이고요~
명의만 저이지 운전은 신랑이 할꺼에요~
자동차보험측 s사에 당연히 차 바꼈다고
전화 드리는게 맞고
운전자보험 m사에도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 도중에 자동차정보 변경과 운전자정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새차 구입 후에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차량대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대체를 하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차액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범위와 운전자연령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운전자정보 변경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차량과 관련이 없으므로,
차량을 바꾸더라도 운전자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사에 따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M사에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그 운전자 보험은 차량 폐차나 신차 구입하고는 무관합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당사자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보험이므로 별도로 고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한다던지 할때는 담보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자가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시 운전자보험은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운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새차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하며
운전자보험은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범위 설정을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시면
신랑분도 운전 가능합니다.
신랑분의 운전자보험사에는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 가입하신지가 오래 전이라면 그동안 법개정과 물가상승.
신담보 때문에 변경하거나 증액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교체했다고 해서 영업용 차량을 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