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금액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 전체 받은 금액중에 퇴사전 3개월 근로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전 12개월간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지급되어서 못 받은 것을 받았다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10월,11월,12월달에 못 받았었던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