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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소109
탁월한소109
20.12.14

통상임금 미지급분 퇴사전 3개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2019년 하반기 통상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지급명령이 내려왔느나 대표이사께서 개인적 포기 동의서를 받았어요 직원중 10% 정도가 거절했고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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