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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소109
탁월한소10920.12.14

통상임금 미지급분 퇴사전 3개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2019년 하반기 통상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지급명령이 내려왔느나 대표이사께서 개인적 포기 동의서를 받았어요 직원중 10% 정도가 거절했고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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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통상임금 위반 사항은 19년 하반기에 이미발생한 임금으로서 미지급임금을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받더라도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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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포기 동의서 작성을 거절한 경우에는 원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는데 3개월 임금은 포기하지 않은 원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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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금액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 전체 받은 금액중에 퇴사전 3개월 근로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전 12개월간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지급되어서 못 받은 것을 받았다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10월,11월,12월달에 못 받았었던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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