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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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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사이퍼즈라는 5대5 AOS게임을 합니다 5인 팀 게임이고

포지션 나눠서 롤처럼 탱커 ,원거리딜러,근거리딜러,서포터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임입니다

초반에 게임 시작하고나서 상황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힐러인 서포터 A가 팀탓하기 시작,10분내내 쉬지않고 근거리딜러 대놓고 지칭하여 까기 시작하다가

제가 모르고 A가 궁극기 쓴거 캔슬시켜서 A가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저도 그럴수도 있지 왜 화를내냐 너도 잘하는거아니다 했습니다

참다 참다 한소리였고

상대방은 못배운거 티내지마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쌍욕이나 패드립은 안했지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다가 너도 남탓 그만해라 니 실력으로 그딴말이 나오냐

어디 아프면 병원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상대방A는 끝나기전에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꼬우면 여기로 전화해라 상대하기 귀찮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닉네임에 실명은 없고 채팅으로 저에게 실명,주소지,전화번호는 공개한적 없습니다

근데 저도 상대방이 하도 초반부터 분탕질을했고 저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 저도 참다가 말을 한거고

상대방이 이름,주소지,전화번호는 공개는 안했지만

팀채팅으로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말하면서 꼬우면 여기로 전화해라 라고 말했기때문에

제가 고소당할까봐 좀 찝찝하긴 합니다

변호사님들 자세한 상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벌당할지,처벌당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연락은 어떻게 오는지 궁금합니다

사람한명 구제해주신다 생각해주시고 상세한 답변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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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단순히 본인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만을 공개한 경우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수사 기관에서는 단순히 이름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공개한 경우에도 게임 내에서 당장 처음 알게 된 사이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