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26일 입사 - 24년 4월 26일 퇴사
입사 후 총 사용 연차갯수 : 17개
1달 근속 이후 부터 1개씩 생성됨
*23/01/26~23/11/25 : 11개 생성
*23/12/26~ : 15개 생성
총 26개 연차 사용 가능
위 내용이 맞나요?
제 퇴사일 기준으로 제게 남은 연차가 9개가 맞을까요?
(근속기간 내 총 연차 26개 - 사용갯수 17개 = 잔여연차 9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속년수 만 1년 ~ 2년 사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9개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26.~2023.11.25.(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2.26.~2023.12.2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휴가 중 17일을 사용했다면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상기 질의자분의 질의 내용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7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