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데, 잔여 연차수가 얼마나 남은 걸까요?
22년 12월 26일 입사 - 24년 4월 26일 퇴사
입사 후 총 사용 연차갯수 : 17개
1달 근속 이후 부터 1개씩 생성됨
*23/01/26~23/11/25 : 11개 생성
*23/12/26~ : 15개 생성
총 26개 연차 사용 가능
위 내용이 맞나요?
제 퇴사일 기준으로 제게 남은 연차가 9개가 맞을까요?
(근속기간 내 총 연차 26개 - 사용갯수 17개 = 잔여연차 9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속년수 만 1년 ~ 2년 사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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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9개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26.~2023.11.25.(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2.26.~2023.12.2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휴가 중 17일을 사용했다면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상기 질의자분의 질의 내용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7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는 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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