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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5년치만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5년 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단워로 정산한다고하는데

그러면 5년치 퇴직금만 받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그러므로 5년 6개월치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조건은 최소 조건이므로, 그 이후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5년 6개월 전부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5년 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5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 정산이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5년치가 아닌 5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근속기간 만큼 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지 않으며, 1일 단위로 정산합니다.

    5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5년 6개월의 일수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