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사해서 업무를 한지 5개월 정도가 지난것 같습니다.
혹시 이정도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 지나서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의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1년 이상 근속하여야 하므로 5개월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5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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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으로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1년 이내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