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5년치만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5년 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단워로 정산한다고하는데
그러면 5년치 퇴직금만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그러므로 5년 6개월치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조건은 최소 조건이므로, 그 이후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5년 6개월 전부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5년 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5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 정산이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5년치가 아닌 5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근속기간 만큼 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지 않으며, 1일 단위로 정산합니다.
5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5년 6개월의 일수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