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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향고래177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재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 상 예를 들어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산 휴가 급여 포함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월급이 그보다 훨씬 높더라도 250만원만 수령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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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휴가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액을 제외한 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