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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3.06.13

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일반 과세자 등록후 - 1주후쯤 간이과세자 등록을 추가로 할수 있나요?

(각 다른 업태이고 .다른 사업장입니다.)

아래 1번 내용에 걸리는 점이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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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일반 과세자 사업등록후 추후 간이 과세자로 다른 사업자 낼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래 표 참고)
4.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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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신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자를 먼저 등록하신 후 일반과세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도 일반과세로 자동전환되나, 일정기간 동안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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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1번과 같이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할때, 간이과세자로 할 순 없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먼저 사업자등록한게 있어도,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발급받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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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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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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