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일반 과세자 등록후 - 1주후쯤 간이과세자 등록을 추가로 할수 있나요?
(각 다른 업태이고 .다른 사업장입니다.)
아래 1번 내용에 걸리는 점이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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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일반 과세자 사업등록후 추후 간이 과세자로 다른 사업자 낼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래 표 참고)
4.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신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자를 먼저 등록하신 후 일반과세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도 일반과세로 자동전환되나, 일정기간 동안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1번과 같이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할때, 간이과세자로 할 순 없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먼저 사업자등록한게 있어도,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발급받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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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