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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자신있는붕어빵

겁나자신있는붕어빵

고소장 접수로 진술서 쓰러 가는데 뭘 준비해야할까요?

중고거래 중 환불건에 의해서 고소장까지 접수가 되서 진술하러 모레 경찰서를 갑니다 사기죄로 고소 접수한 것 같은데

우선 제 쪽은 불리한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1.직거래로 물건 판매했고 우선 사이즈 변심으로 환불 지속적인 요구로 해드렸습니다.

2.학원 업장 찾아간다 등등 협박문자 시달렸어요

3.물건을 받았으나 쇼핑백 찢어지고 신발도 원상태 아닙니다. (95만원고가제품)

4.그래서 말씀 드리고 택배비 부담하고 보내드림

5.쇼핑백 구하고 고함 지르는 전화 등등 자기 멋대로 다시 보낸 상황

6.수취거부로 기사님께 전달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몰랐던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보냈던 분이 수취거부를 체크해놓으면 제가 택배를 보내도 그 분에게는 알림이 따로 안가고 우체국으로 보관으로 된다네요 운송장 조회하면 뜨고

이것도 그 구매자가 따로 신분증 갖고 찾으러가야한다합니다.

7.저는 차단한 상황이라 몰랐는데 정말 일하는 곳으로 와서 행패부려서 그 날 경찰신고 했습니다

8.그 이후 저를 사기죄로 고소

최종:제 생각엔 제가 수취거절을 하고 환불도 안한 상황이라 고소장 접수한 것 같은데 저는 환불 안해준다 하고 택배 보내드린거고 그 분은 멋대로 쇼핑백 구해서 보낸 택밴데 여기서 제가 불리해질까요 ..? 합의 없이 무조건 택배 보내면 제가 해드려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판매한 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 반품 등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망한 부분이 없다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