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이나 부동산 관련법에서는 가계약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 에 준용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취소가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2배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금전적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거래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전세, 월세, 매매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 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특 약사항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하거 나 2배로 상환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서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어려운 특약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돌려주거나 2배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송금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임차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