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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11

부동산 가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가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을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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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돈을 입금했을겁니다

    정식계약서 쓰다 뭔가 두분이 협의가 안됐을때 임대인쪽에서 파기를 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돌려줄겁니다

    그러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파기는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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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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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성향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못돌려받고 계약으로 인정 안되는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안되고는 중요사항(금액, 날짜등)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물론 주는쪽과 받는쪽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임대인들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의 계약으로 인정 못하겠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돌려주면 방법은 소송외에는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위와같은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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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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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이나 부동산 관련법에서는 가계약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 에 준용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취소가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2배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금전적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거래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전세, 월세, 매매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 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특 약사항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하거 나 2배로 상환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서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어려운 특약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돌려주거나 2배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송금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임차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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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부분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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