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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증1억2천 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할수 없나요?

현재 모친께서 예금 120000000중 사천만원을 첫째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과세 없이 줄 방법은없나요?

둘째아들은 공평하게 나누자 라고 하지만 모친께서는 첫째 아들이 기여분도 있고하니 사천은 첫째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현재 모친께서 예금 120,000,000 중 사천만 원을 첫째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과세 없이 줄 방법은 없나요?

    둘째 아들은 공평하게 나누자 라고 하지만

    모친께서는 첫째 아들이 기여분도 있고 하니 사천은 첫째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1. 모친(직계존속)으로부터 첫째 아들에게 4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 8천만원을 10년 지나서 준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3. 당장 증여한다면 8천만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만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1.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