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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10.16

실제 징계위원회 구성시 진행 방법(시나리오) 공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 회사별로 다르겠다만, 징계위원회 진행시 식순(구체적인 시나리오) 공유 요청 드립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선정 및 대상자)
2. 징계 위원회 실제 절차 방법(징계위 구성, 징계 출석요구 등,)
3. 구체적으로 멘트(피의자 입장, 등등 구체적인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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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사업장 내에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2.통상적인 징계위원회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는 조직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주로 조직의 경영진이나 의사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단체로서 구성됩니다.

    2. 징계 사유 제시:

      • 징계 위원회 절차는 특정 징계 사유에 따라 시작됩니다. 이 사유는 조직의 규정, 정책 또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징계 과정 공지:

      • 징계 과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4. 증거 수집:

      • 징계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5. 당사자 청취:

      •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청취하고 증언을 수렴합니다.

    6. 결정:

      • 징계위원회는 수집된 정보와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7. 결정 통보:

      •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3.구체적인 멘트는 위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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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후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출석해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의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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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자문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여기서 무료 답변 받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 대략 안내드립니다.

    1. 사규에 따라 보통 대표이사, 인사팀장 등 포함한 3-5인

    2. 징계위 위원에 출석 안내 > 당사자 출석 안내 > 징계위 개최 > 당사자 출석 및 소명 > 퇴장 및 심의 > 통지

    3. 이 부분은 일반 인사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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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징계위원회 식순 및 절차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노무사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회사에 적합하게 작성하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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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징계절차의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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