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각 회사별로 다르겠다만, 징계위원회 진행시 식순(구체적인 시나리오) 공유 요청 드립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선정 및 대상자)2. 징계 위원회 실제 절차 방법(징계위 구성, 징계 출석요구 등,)3. 구체적으로 멘트(피의자 입장, 등등 구체적인 대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사업장 내에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2.통상적인 징계위원회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조직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주로 조직의 경영진이나 의사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단체로서 구성됩니다.
징계 사유 제시:
징계 위원회 절차는 특정 징계 사유에 따라 시작됩니다. 이 사유는 조직의 규정, 정책 또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징계 과정 공지:
징계 과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징계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당사자 청취: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청취하고 증언을 수렴합니다.
결정:
징계위원회는 수집된 정보와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통보: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3.구체적인 멘트는 위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후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출석해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의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자문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여기서 무료 답변 받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 대략 안내드립니다.
1. 사규에 따라 보통 대표이사, 인사팀장 등 포함한 3-5인
2. 징계위 위원에 출석 안내 > 당사자 출석 안내 > 징계위 개최 > 당사자 출석 및 소명 > 퇴장 및 심의 > 통지
3. 이 부분은 일반 인사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징계위원회 식순 및 절차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노무사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회사에 적합하게 작성하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징계절차의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