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날 휴무이후 다음날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월달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1월 1일이 휴무여서 어쩔수 없이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럴경우엔 첫날이 휴무일이니 한달치 월급을 다 주는걸까요?
아니면 하루 제하고 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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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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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을 1월 1일로 작성하였다면 1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이 1월 2일부터로 기재된다면 회사는 1월 2일부터 임금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1월2일부터에 해당한다면 1월1일에 대한 임금(유급휴일)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