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1. 제가 2/1일에 첫출근하였는데 다음달1일에 1개가 발생하는것인지 1일이후에 발생하는것인지
2. 10/4일(개천절다음날)을 퇴사일로할수있나요? 공휴일연휴가끝나고 퇴사하는것으로 할수있는지(실제 마지막출근은 27일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희망퇴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월 1일에 입사했으면 3월 1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2.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10월 4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2/1일에 첫출근하였는데 다음달1일에 1개가 발생하는것인지 1일이후에 발생하는것인지
→ 3/1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0/4일(개천절다음날)을 퇴사일로할수있나요? 공휴일연휴가끝나고 퇴사하는것으로 할수있는지(실제 마지막출근은 27일이게됩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2.28.동안 개근한 때는 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 10월 4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입사이면 그 다음 달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다음 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제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라 하더라도 최종 퇴사일은 그 이후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
2. 사측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공휴일 다음날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