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급여 등등에 관해서 궁금해요
매주 스케줄 근무를 하는 맥도날드 알바인데요. 0428~0504 주에 휴식 제외 6.5시간씩 3일(소정근무시간 19시간 30분) 출근하는데요. 그 중 하루가 근로자의 날이에요.
- 근로자의 날은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이 안 되나요? -> 그럼 저 주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
- 원래 공휴일 소정 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추석이나 어린이날 등등이요..
- 월 60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 시간에도 포함이 안 되나요?
- 근로자의 날은 시급이 2.5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로자 수는 5명 훌쩍 넘습니다.)
- 3번이 맞다면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그 시간의 시급은 3배인가요?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거죠? 법정휴일수당(직전 4주간의 소정시간 주평균15시간이상 & 법정휴일에 근무 스케줄이 있는 경우, 일평균 소정시간 X 시급)도 안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