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도 미국제품 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얘를들어 한국인도 미국제품 회사의 제품이나 회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미국 제품 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아니면 국내 법으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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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에 따라 소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반드시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송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해당 미국 제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국내 지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