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잦은 잔업 업무로 인해 야근 하는 경우가 많아 질문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 왜에 근무시간은 추가로 수당 청구를 할수 있나여?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은 그렇치 않습니다.이경우 야근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고 계실 경우 주 52시간 근로에는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 5일 X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 40H
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고정 연장, 포괄 등 약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