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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거북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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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법인회사 13명입니다~

알바로 근무자 3명인데요 3년넘게 일하신분 2달 넘게 일하신분 계신데요 월차나 연차가 노동법상 의무인건지 알고싶구요 10시부터 5시근무 총 점심시간빼고 6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신듯해요 월차나 연차가 당연히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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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갈음하여 휴일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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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이러한 연차는 요건

    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사업장에 계약된 인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발생일 1개월 전 회사의 가동일(영업한 날)별로 고용된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고용된 근로자가 5명이라고 하더라도 5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개근한 뒤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1년 넘은 계속 근로자는 2년차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여해야합니다.

    위 질문의 내용을 볼때,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기본적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제도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무관)됩니다.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주 30시간 근로자라면 일반근로자의 연차 발생에 비례하여 (30/40)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5명 이상이고 그 직원들의 1주 소정근로시간(약속한 근무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이상을 부여합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