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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6.23

외부강사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외부강사 초청을 통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강사 비용은 5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이시니까 3.3%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익월 원천세 신고 할 때 홈택스에 같이 신고해주면 되는건가요?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내역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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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외부강사의 경우 프리랜서 입장에서 볼 때 강연료를 계속적 반복적 사업행위를 통해 얻은 사업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강연자를 기준으로 강사의 직업, 강의기간 및 횟수, 강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그게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3.3%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8.8%(19년도 기타소득 지급분 부터입니다)를 원천징수해서 익월에 원천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내역 신고방법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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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연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반기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항목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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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외부강사의 소득을 지급할 때, 외부강사의 주업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소득구분을 해야 합니다.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에 해당할 경우, 3.3% 원천징수를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의 소득구분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2.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가 아닐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의제대상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60%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결론적으로, 총 지급금액 50만원의 8.8% 원천징수)해야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의 소득구분에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강사료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평소 하시던 원천징수에 포함하여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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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강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므로 3.3%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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