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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가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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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

아파트 재활용분류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병을 몇개 가져다가 처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폐기물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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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문제 된다기 보다는 아파트에서 해당 물품을 바탕으로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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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활용품장에 폐기된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일괄하여 처리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수입(재활용품 수집 업체로 부터 받는 대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폐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라도 문제를 삼게 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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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 장소에 분류되어 있는 물건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