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가 매수의뢰인을 위해 집을 보여줘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한다면
일단 매수인이 되실 분이 집을 직접 보고 매매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시간을 잘 조율해서 번거롭더라도 집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