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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8.26

전세 들어간지 3개월만에 집을 판다고 합니다.

전세 들어간지 3개월만에 집을 판다고 합니다.

집 살 사람이 오면 집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줄 의무가 있나요?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이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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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 보여주면 집주인과의 관계가 악화 될 수 있기에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 후 보여주는 부분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집중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계약 종료시점 갱신요구권을 사용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계약 종료시점까지는 걱정 안하서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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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가 매수의뢰인을 위해 집을 보여줘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한다면

    일단 매수인이 되실 분이 집을 직접 보고 매매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시간을 잘 조율해서 번거롭더라도 집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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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해서 전세 계약기간 동안은 집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일찍 반환받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전세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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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파는것은 집주인의 일이고 당연히 집을 보여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팔기위해 세입자가 거주중인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 있는 집주인이면 세입자에게 먹을거라도 사들고 와서 부탁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인생사 너무 야박하게 굴면 언젠간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보여주는 시간등을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시어 마음 내키시는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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