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에 갑자기 몰아넣은 법정필수교육 부당한거 아닙니까
저는 ㅂㄹㅅ라는 특수보안 아웃소싱서비스 회사 소속으로 인천공항물류단지에 있는 xxx회사에서 보안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곳 이직때문에 원래 이번 올해(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본사 담당자에게서, 법정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하반기 12시간짜리를 불과 이번년도 올해가 끝나기 3일전 (12월 29일~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그제서야 교육영상을 관련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를 포함한 다른 보안직원들이 그제야 부랴부랴 뒤늦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 계획을 잡는 담당 직원이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급히 한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전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것을 담당자의 계획 실패로 12시간동안 시청해야하는걸 근로자에게 몰아넣은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본사에서 교육 계획을 잡는 담당자의 잘못아닌가요?
12시간에 육박하는 영상을 빨리감기도 안되고, 1분마다 클릭해서 다음영상으로 넘기는 형태로 만들어놓아서
영상을 틀어놓기만 하고 다른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온전히 12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더군다나 저는 곧 퇴사할 사람인데, 제가 정말 이걸 받아야하는지
이것에 대해 저의 상사라 할 수 있는 보안팀장에게 여쭈어보니, 저 포함한 다른 대원들이 교육 안받으면 팀장인 자기가 대신 다 돌려봐야한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도 저와 같은 보안 근로자에 불과한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처사 아닌가요?
조금 부당하다 생각되어 어찌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노무사 님께 일단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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