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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5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원래 호봉제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연봉제 전환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50%이상 동의가 있으면 변경 된다고 하며 퇴근을 시키지 않는 등 잡아두고 연봉제 승인 동의 사인을 반강제로 받아갔습니다..


변경에 대한 보상은 받았으나, 혹시 위법소지가 있진 않는가요?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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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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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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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봉젝 변경에 대해 서명했으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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