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 담당자입니다!
직원분께서 퇴사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해 주셨는데,
이분이 24년 7월 10일 입사하시고 25년 7월 11일 퇴사하셨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하는 란이 있던데,
1. 25.07.01~25.07.11 (11일)
2. 25.06.01~25.06.30
3. 25.05.01~25.05.31
4. 25.04.12~25.04.30 (19일)
이렇게 작성하라고 나오더군요!
그렇지만 이분은 7월부터 4월까지 전부 만근하셔서 매달 100만원씩 수급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2. 아니면 1번(11일)과 4번(19일) 같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할까요?
3. 아니면 7월 1일부터 31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이렇게 7, 6, 5월 것만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나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는데 2025.7.11까지 근무한 경우 이래 일자가 퇴사일자입니다.
1) 이직일 : 2025.7.11
2) 퇴사일(상실일) : 2025.7.12
따라서 평균임금 3개월치 기재는 퇴사일자 2025.7.1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됩니다.
1) 2025.7.1 ~ 7.11 : 11일
2) 2025.6.1 ~ 6.30 : 30일
3) 2025.5.1 ~ 5.31 : 31일
4) 2925.4.12 ~ 4.30 : 19일
5월 + 6월은 각 100만원 기재하시면 되고 1개월이 4월과 7월로 구획되므로 100만원을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배분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시 30일 평균으로 해도 되므로 이럴 경우 4월 19일분 = 100만원 x 19일 /30일 633,333원// 7월 11일분 100만원 - 633,333원 = 366,667원으로 각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번 및 3번은 기본급 100만원으로 기재하고, 1번 및 4번은 일할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