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을 하고 재판부에서는 피해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쪽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당 선에서 한번 제시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