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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발구지89
인자한발구지8921.02.24

사기꾼이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5만5천원 정도 사기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이 잡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0배로 해서 55만원정도 받아낼생각인데 너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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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만 된다면 55만원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인 5만5천원만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협상과정에서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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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을 하고 재판부에서는 피해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쪽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당 선에서 한번 제시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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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제안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피해 범위 수준에서 합의안의 제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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