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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두더지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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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

양형자료 전부 경찰관한테 전달해주어도되나요? 금주 확약서나 탄원서 폐차확인서 같은거요 검찰이나 판사한테 줘야한다는데 시기놓칠까봐 걱정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형자료는 경찰 단계에서도 제출해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기 제출이 수사 기록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절차별 제출 범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금주 확약서, 반성문, 탄원서, 폐차확인서, 보험 합의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므로 검사가 열람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양형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경찰 제출만으로 감형 효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찰·법원 단계 대응
      검찰 단계에서는 송치 후 추가 의견서나 양형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여부, 구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에게 제출되는 양형자료가 가장 결정적이므로, 동일 자료라도 형식과 정리를 보완해 재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 조언
      시기를 놓칠까 걱정되신다면 경찰에게 우선 모두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한 뒤 송치 후 검찰과 법원에 단계별로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번 냈다고 불이익이 되지는 않으며, 반복 제출은 실무상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경찰관에게 제출된 자료도 서류기록에 포함되어 검사, 판사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건 가능하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아직 검찰 송치 전이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송치된 상황이라면 해당 검사실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느 단계에 제출하는가가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