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
양형자료 전부 경찰관한테 전달해주어도되나요? 금주 확약서나 탄원서 폐차확인서 같은거요 검찰이나 판사한테 줘야한다는데 시기놓칠까봐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형자료는 경찰 단계에서도 제출해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기 제출이 수사 기록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절차별 제출 범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금주 확약서, 반성문, 탄원서, 폐차확인서, 보험 합의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므로 검사가 열람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양형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경찰 제출만으로 감형 효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검찰·법원 단계 대응
검찰 단계에서는 송치 후 추가 의견서나 양형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여부, 구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에게 제출되는 양형자료가 가장 결정적이므로, 동일 자료라도 형식과 정리를 보완해 재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실무적 조언
시기를 놓칠까 걱정되신다면 경찰에게 우선 모두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한 뒤 송치 후 검찰과 법원에 단계별로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번 냈다고 불이익이 되지는 않으며, 반복 제출은 실무상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경찰관에게 제출된 자료도 서류기록에 포함되어 검사, 판사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건 가능하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아직 검찰 송치 전이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송치된 상황이라면 해당 검사실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느 단계에 제출하는가가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