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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오소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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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 혜택?

간이 과세 사업자를 내게 되면 1년6개월간은 세금 유예가 되며 향후 5년동안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부가세감면이 가능한것이고

      5년동안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요건을 만족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세금유예제도 및 5년간 세금혜택은 조금 더 알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간이과세란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만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업자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의 세제혜택이란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1/3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과

      기준금액 이하인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유예 및 5년간 세금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일반사업자에 비해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는 건데, 세금유예, 5년 동안 세금 혜택 관련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창업 관련 세액공제 등과 연관된 글을 보신 것은 아닌가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갱니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년간의 공급대각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 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