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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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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누적되면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 청구 가능기준이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원 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한번 갈때마다 병원비는 1만원 이하로 나왔어요 누적으로 10만원이상으로 나오는데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한의원은 보장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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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은 급여부분 최소 병최원급 1만원~2만원과 20%의 금액중 큰금액과 비급여 최소3만원과 30%의 금액중 큰금액을 공제한후 보상 합니다 외래 하루 한도금액 기준입니다 소액은 보상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통원의료비가 1만원이하라면 보상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개별 건별로 심사하는 게 원칙이라 누적 금액이 10만원 넘었다고 해도 각각의 병원비가 청구 가능 기준인 1만원 또는 3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1만원 이하로 나왔다면 청구가 어렵고, 한의원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 급여부분만 보장되니 내역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아서 청구를 하신다고하여 누적 합산 10만원에 공제금이 한번만 들어가는것이 아닙니다.

    한 건 한 건 공제금이 들어가는것이기에 한번가셨을때 기본공제금보다 적은 금액이 나왔다면 청구하시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구 가능기준이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원 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한번 갈때마다 병원비는 1만원 이하로 나왔어요 누적으로 10만원이상으로 나오는데 청구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누적으로 청구를 해도 개별건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이는 청구하셔도 안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보장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장이 되어,

    치료비내역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병원비가 청구 가능금액 이하일 경우 누적을 하신다고해도 보험금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청구가능금액 이상인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회 통원시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상 발생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한의원 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계약부터 급여부분만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청구의 기준은 일자별을 따지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 금액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