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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스라소니122
착실한스라소니12224.04.09

공휴일 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 5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이제껏 공휴일 수당을 잘못 계산해서 받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스트푸드점 특성상 공휴일에 못쉬고 일을 해야합니다
이번주로 예를 들자면 8일과 11일에 쉬었고
빨간날인 10일에 일을 합니다!
이제껏 공휴일에 일을하면
제 시급 (10000원) x 7(근무시간)x1.5 - 70000 =
35000원을 월급에 추가로 받아왔는데 이게 맞나요?
7만원을 빼는게 맞나요??ㅠ
아니라면 1년 동안 잘못받아온건데
그 금액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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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였다면,

    1) 월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당일근로 100%+ 휴일가산 50%

    2) 시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 100%+당일근로 100%+ 휴일가산 50%

    위와 같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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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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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배를 차감하여 지급한 때는 3년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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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만원을 왜 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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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하는 경우는 1.5배의 임금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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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에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15,000원 x 7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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