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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6개월이 안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완전 계약직으로 들어온것은아닌데 10월부터 12월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12월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계약민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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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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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2월까지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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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2개월 근무만으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이력이 없으면, 고용보험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기준 6개월,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