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 판사들이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다시 질문 올려요.
가정 법원의 사건들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판사가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판결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이러한 판결을 감시하거나 이런 판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나요? 그런 법이 없다면 왜 없는건가요? 사람 인생
왔다갔다 하는 순간을 판사 개인의 감정으로 결론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때에는 판결문에 그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만약 그러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주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증거 또는 변론에서 들어난 사실, 주장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구조로 진행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위법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3심제로 운영되어 1심에서 법률에 반한 감정에 치우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