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상속세 계산시 채무부담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채무부담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황
-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을 영위 중으로
사업 지분은 부 40% 모 40% 자 20% 임.
- 자산은 시가 100억짜리 빌딩이며 부채는 부 단독 명의 은행 채무 40억이고
이자비용은 개인사업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발생 중임
2. 문의
- 상기와 같은 경우 부의 사망으로 상속 발생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출시에
빌딩 100억의 부 지분 40%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은 40억이 되며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 명의의 채무 40억 차감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0이 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