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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빌라 윗층에서 물이 세는 경우 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빌라에 거주중 천정에서 물이 세어나와 벽지에 물이 흐른 흔적과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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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윗층과 협의하여 누수의 원인 등 확인을 하시고 윗집의 누수가 맞다면 협의하여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누수의 원인이 윗층의 관리 소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윗층에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소유자라면 윗층에 누수사실을 알리고,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