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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재184
영리한가재18422.05.29

강아지 분양 후 6일만에 바이러스 감염에 걸렸는데 치료비 전 견주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5/22일 3개월된 강이지 분양했습니다 펫샵아니고
가정분양으로 진행되었고 입양계약서는 강아지 데리고 나온 뒤 전 견주분께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구요
6일만에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치료 시작했고
아프기 시작한날 26일 (파보바이러스 인지 모를때) 아프다다고 전견주한테 연락하고 27일 파보바이러스로 입원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 법적으로 연계병원으로 가지 않았을때 병원치료비와 아기가가 잘못됐을때 책임을 질 수 없다의 입장이고 애기 입원시킬때 협의없이 입원시켰으니 치료비에 대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애기가 아픈데 계속 법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셔서 비용이 들더라도 법적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이든 뭐든 걸 수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할 수있는게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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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서를 확인 한 바, 위 기타 특약이 없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 질병에 대해서 특약으로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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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분양받을 당시 이미 감염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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