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석 상속주택 소수지분인지 최대지분인지
부친 사망으로 주택 상속당시 모친이 50퍼첫째,둘째 딸 각 25퍼씩 이었는데 모친 사망으로 재차상속 발생.
셋째딸이 모친지분 전체 상속함
상속주택은 셋째딸의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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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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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 지분은 상속받은 주택에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하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로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주택 지분을 가장 많이 상속받은 자가 주된상속분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부친 사망시 부친 주택 지분이 몇퍼센인지, 모친과 공동명의인지, 따님 두분은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파악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