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기신도시 청약 관련 문의 일잔공급 건

3기신도시 일반공급 추첨으로 넣너볼려고 하는디요.

공고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 저 뜻이

뮤ㅓㄴ가요? 분양하는 평형 59제곱미터 즉 25평형에 만 적용한다는거고 25평 이상 34평 이런건 저 조건 안 따지고 넣을수 있다는건가요?

아님 살고있는집이 60제곱 미터만 적용한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 추첨공급일 경우 전용 60m2이하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세대합산 소득 및 자산(자동차등)등의 제한을 두겠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이 아닌 해당 캡쳐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60제곱미터 미만이고, 가격이 215,500,000원 미만이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임차라면 평수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표만 보고 설명드리면 일반공급 각 유형별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 100%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해당 제한은전용면적기준으로 60제곱이하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에따라 전용59제곱의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시 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60제곱을 초과하는 평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외 다른 요건들은 위와같은 별도 기재사항이 없기에 평수 관계없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0제곱 이상"의 의미는 60제곱을 포함하게 되므로 60제곱을 초과하여야만 소득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는 관계없고 새로 청약하고자하는 아파트 희망평수에 따른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60m2 이하 신청 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은 내가 사는 집 크기가 아니라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타입(평형) 기준입니다

    이번 일반공급(또는 해당 공급유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즉,59㎡(약 25평), 49㎡, 39㎡ 같은 소형 평형만 해당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74㎡, 84㎡(30~34평) 같은 중대형은 이 공고의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25평만 조건 적용이고 34평은 상관없다?

    아닙니다

    34평(84㎡)은 애초에 이 조건이 붙은 공급 물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안 따지고 넣는다가 아니라

    다른 물량/다른 자격 기준으로 따로 모집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