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유수당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토요일까지 5시간 근무하며 기본 시급을 받습니다. 알바로 고용하며 3.3 세금 때어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주유수당과 월급이 궁금합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6시간x통상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30 + 5(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25,3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하여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5시간 *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인 월~토를 모두 근무한 주마다 발생합니다.
2.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기본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