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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39
신랄한호박벌13920.10.05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회사내부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현재 내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저와 동거까지 하였으나, 사귄 사실이 없다며 근무시간에 성희롱을 하였고 연락하지말라고 통보했음에도 후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괴롭혔다고 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인해 서로 2차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귀지 않았다며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1개월 가량 동거까지 한 사이인고, 그녀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시기와 제가 영수증으로 제시한 시기가 맞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첨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카톡은 복원 불가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할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서로 사귀던 사이임을 증명할 통화기록과 통화내용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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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무고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징계는 고발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도 있어보이고, 징계를 받게할 목적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고죄의 인정에 인색한 편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자가 처벌받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로 고소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무고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내부 절차를 위해 진정 등의 문제 제기를 한 점에서 명확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닌 회사내 인권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하나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회사내 인권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동거사이를 증명하는 것과 무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 일차하는 것이 아니며 , 동거사이를 증명하면 회사 내부 징계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여부는 인사위원회 신고가 과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법적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회사내부 인권위원회에만 신고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회사나 사립학교 등 사적 단체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