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이나 마트주차장은 은근히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통CCTV 볼때 경찰대동하고 가야 개인정보 어쩌고를 피할 수 있다는데요
경찰없이 CCTV볼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cctv 영상으로 질문자님의 영상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모습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측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을 대동한다면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cctv를 경찰없이 열람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들이 CCTV 영상을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경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