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편의점 알바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하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마다 받고있는데 제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9,620×5×30=1,443,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시간*9620*30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1,44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1,443,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통상임금은 5시간*9620원입니다.
30일분이므로,
1,443,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620 x 5 x 30으로 계산되어 1,443,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5*9620*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이므로, 9,620원 x 5시간 x 30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시간÷40시간×8시간×9,620원×30일= 1,44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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