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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ㅁㅇ
ㅇㅁㅇㅁㅇ23.11.25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편의점 알바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하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마다 받고있는데 제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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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9,620×5×30=1,4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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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시간*9620*3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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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1,44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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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1,443,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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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통상임금은 5시간*9620원입니다.

    30일분이므로,

    1,44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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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620 x 5 x 30으로 계산되어 1,443,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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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5*9620*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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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이므로, 9,620원 x 5시간 x 30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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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시간÷40시간×8시간×9,620원×30일= 1,44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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