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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랑
공태랑22.02.03

항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 항소비용건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민사건으로 오늘 승소른 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승소를함)

반대쪽에서는 다시 항소를 한 입장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긴시간 이될꺼라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다시 재판을하게되면 이길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항소비용도 지불해야되는건지?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주위에서 들었을땐 제가 다시 이기게되면

상대방쪽에서 항소비용이 우리쪽으로 준다?

아님 어느정도라도 지불한다?

이런말들이 있는데

맞는말인건가요?

항소포기하고 끝나길 바랬는데

심적으로 또 힘들어집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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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원심판단과 항소이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한 측이 인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최종 소송비용은 항소심 선고시 부담 부분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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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승소할 확률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통상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결과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도 승소하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에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비용이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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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길수 있는 확률은 항소심에서 제출되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만 항소를 했다면 항소비용은 항소자인 상대방이 선납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항소심까지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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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승소여부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은 그리 길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고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일단 부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항소심도 승소로 확정이되면

    각 심급별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부분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해주므로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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