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의] 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권고 사직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질의]
우선, 아래 1차 질의에 대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지는 않아 큰 손해가 없다면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여 권고 사직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권고 사직후,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산재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휴업 급여 수령 및 산재 요양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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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중 사고후 외상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입원 치료중이며, 산재 신청중 입니다.
사업주는, 산재 처리에 협조키로 하였고 입원 치료 기간은 병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업무 차질로 충원이 불가피하여 이번달 말까지 병가처리하고,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재해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업체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 기간 중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요양기간 중에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하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요양종결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지만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의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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