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의]
우선, 아래 1차 질의에 대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지는 않아 큰 손해가 없다면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여 권고 사직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권고 사직후,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산재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휴업 급여 수령 및 산재 요양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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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중 사고후 외상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입원 치료중이며, 산재 신청중 입니다.
사업주는, 산재 처리에 협조키로 하였고 입원 치료 기간은 병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업무 차질로 충원이 불가피하여 이번달 말까지 병가처리하고,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재해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가 있는지요?